‘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최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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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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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유튜브에서 한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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