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3배 얹어도 불법 아냐…'암표 거래 창구'된 티켓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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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암표 웃돈 거래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암표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노리고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을 찾는 판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 거래 플랫폼이 일종의 암표 거래 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연업계는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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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거래 중개, 불법영업 해당 안돼
문체부 "암표 근절 개정안 마련 중"
암표 거래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지만 암표 웃돈 거래가 여전히 성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암표 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노리고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을 찾는 판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기준 한 티켓 공개 거래 플랫폼에는 오는 13일 열리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S석 티켓이 1장당 50만원에 거래 매물로 올라왔다. 해당 티켓 정가(S석 기준)는 13만2000원으로, 3.8배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 셈이다.
이 밖에도 해당 플랫폼에는 아이돌그룹 NCT의 재현과 가수 김재중·김준수의 콘서트 티켓이 각각 정가 대비 2.9배 (약 25만원), 1.6배(약 13만원)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판매자들은 이곳에서 판매액의 10%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대가로 자유롭게 암표를 거래할 수 있다. 티켓 정가에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판매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콘서트 티케팅에 실패한 K-팝 아이돌 팬들이 해당 플랫폼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중개 서비스는 현행법상 불법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공연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 규정이 부재한 탓에 정가 대비 수십 배 비싼 가격에 암표를 판매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로서는 오직 공연장이나 경기장 등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거래만 처벌이 가능하다.
공개 거래 플랫폼이 일종의 암표 거래 창구로 자리매김하면서 공연업계는 강력한 제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티켓으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판매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연 문화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관계자는 "공개 거래 플랫폼과 암표상들은 기획사와 공식 판매 업체가 보안 기술에 지출하는 부대 비용 없이 중간에서 부당이득만 편취하고 있다"며 "공식 창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온라인 판매를 암표 거래로 규정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온라인상 웃돈 암표 거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12일 온라인 웃돈 거래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주고 티켓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공연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개인 간 티켓 중고거래와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제재할지 플랫폼과 기획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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