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리 녹음 혐의 40대 남성 구속.."도주 우려"

이정윤 2022. 9. 26.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6일 구속됐다.

앞서 이달 초 A씨는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6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달 초 A씨는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