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주유소에서 못 쓴다?...실효성 논란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4. 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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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실 지자체 자료 분석
지역 상품권 가맹률, 전국 주유소 중 42%
수도권 가맹 비율 12%, 울산은 0%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로 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는 모습. (연합뉴스)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유소가 전국 42%, 수도권은 1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사용처를 제한한 규정에 따른 결과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만752개 주유소 중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4530개로 42%에 그쳤다.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편성된 전쟁 추경의 핵심 사업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주유소는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매출 규모가 큰 주유소 대다수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된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용 가능 비율은 11.6%로 크게 떨어진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419곳 중 96곳, 경기는 2278곳 중 197곳, 인천은 300곳 중 57곳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 (천하람 의원실)
수도권 외 지역 중에도 가맹 비율이 저조한 곳은 부산 20%, 대전 26% 등으로 집계됐다. 대구(41%), 광주(47%), 세종(36%), 경남(49%) 등도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외 전남(66%), 경북(63%), 충북(54%), 충남(52%), 강원도(58%)는 가맹비율이 겨우 절반을 넘었고, 전북은 8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울산의 경우 조례상 주유소의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259곳 전 주유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현행 기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정책 취지를 해명했다. 행안부는 “매출액이 높은 대형 주유소까지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의원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놓고 정작 주유소에서 기름 한 방울 넣을 수 없는 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최소한 주유소만큼은 매출 기준 예외를 둬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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