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결정권자’ 묻자…외교부 “국가 원수는 대통령”

박은주 2024. 12. 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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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이재웅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10일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헌법 73조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된 ‘조약의 체결·비준’ 및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파견’ 등 업무를 현재 누가 수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또 “왜 대통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헌법상) 우리나라 국가원수가 대통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답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땐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제71) 뿐이다. 현재로서는 군 통수권,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이후 총리 주도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여당의 구상은 헌법 위반적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 또는 하야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권한을 다시 행사하더라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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