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고교 앞서 위안부 혐오 시위 계속한 보수 단체 고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초구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정 교육감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회원들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며 소녀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소녀상 철거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와 관련한 본지 기사를 공유하고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에는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았다. 정 교육감은 당시 직접 현장을 찾아 “수능을 2주일 앞두고 학교 부근에서 이런 집회가 계획되고 이뤄지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달부터는 방법을 바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집회를 열었다가 금세 해산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과 팻말 등에는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명문고에 매춘부 동상을 세운 까닭은’ 같은 문구가 담겼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사자명예훼손죄”라며 “시위 문구가 청소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온라인에 영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우중이 말려도 사표 냈다…'대박 자리'만 골라간 그의 비결 | 중앙일보
- "황소 붙어도 안 보낸다"…요즘 대치동 학원이 심상찮다 | 중앙일보
- “윤·김건희 새벽 싸움 말렸다” 계엄 실패뒤 관저 목격자 증언 [실록 윤석열 시대2] | 중앙일보
- 여고생 목 졸라 기절 반복…"살려달라 무릎 꿇었다" 무슨 일 | 중앙일보
- "돼지 살찌워 도살하듯" 충격 범죄…'캄보디아 검은 배후' 결국 | 중앙일보
- 여신도 10년 성착취한 전직 목사…"다윗왕도 여러 여자 뒀다" | 중앙일보
- [단독] 대미외교 '대통령의 입'…이 대통령 통역에 96년생이 온다 | 중앙일보
- "박나래 연락도 안 된다"…'주사 이모' 남편, 전 매니저에게 토로 | 중앙일보
- 학사모 쓴 구혜선 깜짝…카이스트 석사 조기 졸업 "다음은 박사" | 중앙일보
- "핸드크림 바르고 쫓겨났다"…3시간 달려 도착한 양양 카페서 무슨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