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시켜 준다며 성관계 요구한 공무원” 공시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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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6급 직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청렴 신문고를 통해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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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품위유지의무 위반·부정 청탁 혐의 등 감사 착수
전남도청 6급 직원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남도가 감사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청렴 신문고를 통해 6급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부정 청탁 혐의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밝힌 B씨는 신문고를 통해 “2021년 10월 데이트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면서 “그가 유부남이면서도 이혼남 행세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특히 “A씨가 도의원에게 부탁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여성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며 “여성의 신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 후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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