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현역의원 14명 기소…민주 10명·국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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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21대 총선보다 전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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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10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14명 당선자의 범죄유형은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6명) ▲금품선거(3명) ▲경선운동방법 위반(1명) ▲여론조사 공표금지(1명) ▲여론조사 거짓응답(1명) ▲확성장치 사용(1명) ▲호별 방문(1명) 등이다.
21대 총선보다 전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227명) 늘었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135명) 감소했다. 기소율도 40.2%에서 32.9%로 줄었다.
유형별 입건 인원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35.7%),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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