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18일부터 최대 25만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제공되는 1인당 10만~25만원의 ‘2차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600만명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했다. 건보료 적용 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가량으로 파악됐다.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에 24시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고유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상관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한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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