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누가 공제 받아야 유리할까…'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세종=주상돈 2023. 10. 3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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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춤형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올해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용카드(15%)와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등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달라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선 항목별 절세방안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 ·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회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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