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매매혼 조장' 지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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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을 대상으로 해 차별을 부추기거나 매매혼을 조장해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경기도 강화군 등 11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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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11개 지자체는 남성만 지원대상 한정…충북괴산 등 폐지 입법예고
남성만을 대상으로 해 차별을 부추기거나 매매혼을 조장해 여성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강원도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경기도 강화군 등 11개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운영하고 있다.
'창원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지원대상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남자 농업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돼있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지자체는 조례에 근거해 50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여가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인권침해 논란과 실효성을 이유로 속속 조례를 폐지대열에 합류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했지만 올해 1월 1일까지 조례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이 가운데 충북 괴산군은 지난 3월 '괴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괴산군이 폐지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충북지역에선 단양군만 조례를 유지하게 됐다.
경남 창원시도 지난 3월 30일 조례안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또 경남 산청군도 올초 조례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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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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