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악플러=형수 친구 "600만원 벌금형, 보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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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악플을 단 장본인인 박수홍 형수 친구의 벌금형 선고 소식을 알렸다.
20일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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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악플을 단 장본인인 박수홍 형수 친구의 벌금형 선고 소식을 알렸다.
20일 김다예는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다예는 2021년 박수홍과 결혼,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에 성공해 오는 10월 딸을 출산한다.
다음은 김다예가 올린 전문.
악플러 근황 (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 나는 이윤선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윤선을 증인신청하였고 ” 이윤선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 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되네요 ㅎㅎ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사진= 김다예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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