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사라진다

앞으로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을 하지 않고 바로 본청약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접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된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7월~2022년 7월 재도입됐습니다.

재도입 당시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등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이 본청약 시기가 다가왔지만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국가유산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사전청약 단지도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그간 LH는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지만 앞으로 지연 발생 때 예상되는 지연 기간과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과 지연 여부를 빠른 시일 내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9~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고 해당 단지 당첨자에게는 5월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임시주거를 지원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LH가 본청약 계약체결 때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