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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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일각서 제기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11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자기 주식취득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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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일각서 제기된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중단 가능성을 일축했다.
11일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자기 주식취득 공개매수)는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적 철회를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해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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