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근무 중 부신암 걸린 40대 ‘산업재해’ 인정

서진주 2024. 10.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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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와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A씨(40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올림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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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노출에 암 진단…이후 소송 제기
재판부 “가족력 無…인과관계 부정 어려워”
ⓒ데일리안 DB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부신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29일 연합뉴스와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A씨(40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하이닉스 반도체 청주공장(현 SK키파운드리) 디퓨전 공정과 증착 공정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장비 교체를 위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세척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

이로 인해 결국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부신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1년 7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질병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로부터 부신암이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A씨가 취급한 유해 물질의 종류가 매우 많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빠른 시기에 (부신암에) 걸리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유전자 변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며 “(부신암과 유해 물질이) 무관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부신암과 A씨가 작업 중 노출된 유해 물질 간 상당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올림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반도체 노동자로서 희귀암의 일종인 부신암을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것이 산재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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