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작 5초만에 성적 조롱…여성 유저 울린 男, 성범죄자 됐다

김지혜 2024. 10. 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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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온라인 게임에서 여성 유저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저속한 표현을 남발한 30대 남성이 결국 성범죄자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게임 중 여성 유저 B씨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다른 유저들의 만류나 경고에도 B씨 실명과 함께 여성 성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썼다는 점에서 유죄로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여성으로 인식하고 성적으로 조롱해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A씨의 표현이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데다 B씨 아이디에 실명이 포함돼 여성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시점이 게임을 시작한 지 5초 만인 점을 고려하면 B씨의 게임 실력이나 태도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보이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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