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여학생 도운 의인에 '악플'…경찰, "엄정 처벌"나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도심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의인 남학생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댓글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광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추측성 비방과 인격 모독 등 2차 가해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중 모니터링 통해 행위자 집중 추적 방침
광주 도심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의인 남학생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댓글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광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추측성 비방과 인격 모독 등 2차 가해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장모 씨(24)가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 A 양(17)이 숨지고,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던 남고생 B 군(17)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게시글과 B 군을 조롱·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2차 가해 게시글은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단속을 전개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주일 1번 성관계에 5000만원"…'14억 계좌' 보여주며 20대女 속인 60대 실형
- "내년 초까지 사망자 45만명 나올 것"…세계가 '못 살겠다' 최악 엘니뇨 전망
- "술집여자냐" "노출병" 악플 설움…신지은, 비치발리볼 AG 첫 승 신고
- "성과급만 6억씩, 의자는 300만원짜리로"…삼성전자, 성과급 세부안 추석 이후 공개
- "너 죽이는 거 일도 아냐"…승리, 소주병 휘두르는 모습 CCTV 포착
- 시댁엔 '용돈 200만원' 주던 남편…"친정엔 10만원짜리 선물" 결국 이혼 소송
- "조선 과부가 두툼한 필러 입술이 웬 말"…나나 "어색했다면 내 잘못" 사과
- 9일 풀로 쉬는 황금연휴 공개됐다…"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56년 뒤라니"
- '새벽 2시40분의 공포'…1시간 동안 싹 때려부수고 달아났다, 분당 중식당 참극
- "쟤도 밥 먹어야지"…만류에도 '부캉이'에 '죽은 우럭' 투척, 누리꾼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