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여학생 도운 의인에 '악플'…경찰, "엄정 처벌"나서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2026. 5.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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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의인 남학생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댓글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광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추측성 비방과 인격 모독 등 2차 가해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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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에 추측성 게시물·조롱 댓글 게시
집중 모니터링 통해 행위자 집중 추적 방침

광주 도심 흉기 피습 사건 당시 피해 여고생을 돕다 중상을 입은 의인 남학생을 향한 도 넘은 악성 댓글에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광주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투입해 추측성 비방과 인격 모독 등 2차 가해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광산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전경.

앞서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장모 씨(24)가 휘두른 흉기에 여고생 A 양(17)이 숨지고, 비명을 듣고 구조에 나섰던 남고생 B 군(17)이 중상을 입었다. 사건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게시글과 B 군을 조롱·비난하는 댓글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주축으로 2차 가해성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2차 가해 게시글은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단속을 전개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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