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피해 입었다면?  


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습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습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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