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대법원서 적법성 확인"

장슬기 2026. 5. 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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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측, 정상 계약마저 호도"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이 고려아연에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과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대법원은 이미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1심,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당사가 2025년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적법하고, 그것이 당사의 경영진이 개인적인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업무상 배임행위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영풍·MBK 측은 소액주주를 위한 안건 개발 등 회사의 주주친화 노력과 컨설팅 업체와의 정상적인 계약마저 왜곡하며 또 다시 정략적인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나아가 3년째 적대적 M&A 시도를 이어가며, 수십 건의 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등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기업가치 훼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컨두잇이 최윤범 회장 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짜줬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해당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절차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증거조사 절차일 뿐, 영풍·MBK 측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실체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은 "당사가 체결한 외부 자문 계약은 주주총회 운영, 주주 커뮤니케이션, 기업분석 및 주주친화 정책 검토 등 통상적인 자문을 위한 것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당사의 경영진이 개인적 목적으로 해당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 2025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고 하는 영풍·MBK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문은 소액주주를 비롯해 다양한 주주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주주가치 제고 및 선진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실제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등 주주친화적 안건 추진 과정에도 활용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모든 경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앞으로도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관련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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