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인력에 가사·돌봄 취업문…E-9 비자 확대할지 고민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 가사·돌봄 분야에 외국인 취업을 확대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26/joongang/20230526000321683mqsr.jpg)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 외국인 가사 근로자와 관련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는 중국 교포(조선족) 등 동포나 한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결혼이민 비자로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만 가사·돌봄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들을 제외한 외국인은 가사도우미로 일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대상을 확대해 필리핀 같은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 출신 외국인도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여성 경력단절 해소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나 고령 가구가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가사 인력으로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상황,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또 “관련 경력·지식 보유 여부, 연령,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더라도 일단은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관은 전했다.

고용부 내에서는 건설업·제조업·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 가사 근로자 수요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금은 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취업개시신고 필요)만 가사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다. 올해 E-9 외국 인력은 지난해보다 4만1000명 대폭 늘린 11만 명이 들어온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과 탄력배정 인력은 각각 1000명·1만 명 등 1만1000명에 달한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일본은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입주형을 금지하고, 내국인과 임금 차별을 금지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민간 고용’이 아닌 ‘기관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 본지 기획‘이제는 이민시대’ 시작
「

인구, 특히 젊은 세대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및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려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위기의식과 고민 끝에 글로벌 국가들이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취재, 5월 23일 ‘이제는 이민시대’ 기획보도 연재를 시작했다.
」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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