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최석진 2023. 3. 20. 2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이 MBC와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나는 신이다'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 분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MBC·PD 상대 가처분 신청은 유지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본사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가동산 측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가동산에 앞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는 MBC만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 본사가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법원이 MBC와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나는 신이다' 중 아가동산을 다룬 5·6회 분의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