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황교안 고발한다.."사전투표 거부는 선거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3·9 대선을 앞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오는 4~5일 사전투표와 관련해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라”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어서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선거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주중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 제237조 1항 2조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만일 이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황교안 전 총리 고발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말했다.
황교안 “지난 총선 사전투표 부정…이번 대선 당일투표 해야”
황교안 전 총리는 최근까지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며 “그 증거의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는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반드시 사전투표(3월 4~5일) 대신 3월 9일 당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황 전 총리는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고, 총선이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마무리되자 낙선자인 민경욱 전 의원 등과 함께 앞장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현재는 부정선거방지대 대표로 활동하며 신문광고 등을 통해 대선 사전투표 거부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관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강공책을 꺼내든 것이다. 선관위는 황교안 전 총리 사건과 비슷한 이유로 유튜브 채널 ‘공병호TV’ 등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병호TV의 운영자는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 부정 선거 의혹을 자초해놓고 비판의 화살을 의혹이 제기되는 쪽으로 돌리려 한다”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황 전 총리 등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에 고유 일련번호를 표시하기 위해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을 대표적 근거로 지적한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만, 선관위는 “QR코드도 바코드의 일종으로, 2차원 바코드”라며 2014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때부터 QR코드를 쓰고 있다. QR코드가 ‘막대 모양’이 아니라는 반박에 대해선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 조항을 고쳐야 한다”라며 버티는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QR코드를 쓰기로 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철저히 안 지켜 의혹 자초” 반론도
이런 사정 탓에 “사전투표에서 유권자가 누굴 찍었는지 상관 없이 투표용지상 QR코드에 미리 입력된 정보대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집계하는 부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 등을 선관위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나온다.
4·15 총선 이후 2년이 다 돼가지만 사법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것도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253개의 선거구 가운데 과반수인 139개 선거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단 한 건의 판결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민경욱 전 의원의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선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가 아닌 번호가 기재됐거나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투표지 등 부정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8일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행 사전투표는 중단시켜달라는 행정소송은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오모씨 등 10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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