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어든다..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추진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올려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표 참고).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별 공제금액)/근속연수x12]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컨대 10년 근무 후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조치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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