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카 조재환 기자] 테슬라가 국내서 실내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한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테슬라 설명이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테슬라는 17일 국내에 실내 카메라 활성화 기능이 포함된 4.5.5 소프트웨어 버전을 무선 업데이트(OTA) 방식으로 배포했다.
4.5.5 버전 소프트웨어를 설명하는 ‘릴리즈 노트’에서는 실내 카메라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에 의존하는 기능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며 “활성화하면 충돌과 같은 안전에 중요한 이벤트(사건)가 차량에 발생하거나 실내 카메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실내 카메라 데이터가 테슬라에 공유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당시 모습을 확인하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
테슬라 실내 카메라는 차량 룸미러 윗쪽에 자리 잡았다. 이 카메라는 운전자의 별도 동의 없이 활성화될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 기능 활성화가 주행보조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 데이터에는 향후 안전 기능 및 충돌 방지 업데이트 등의 소프트웨어 향상 기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다.
테슬라 실내 카메라는 운전자의 주행보조 사용 행태 파악으로 자주 쓰였다. 한 때 테슬라는 실내 카메라 데이터를 근거로, 주행보조 사용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오너에게 FSD(완전 자율주행) 사용 권한을 지난해 5월 박탈시킨바 있다.
실내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면, 차량 내부에 있는 운전자와 탑승객의 모습이 테슬라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테슬라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 카메라 데이터가 차량 식별 번호(VIN)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내 카메라 데이터 수집 기간, 폐기 가능 여부 등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번 테슬라 국내 차량 실내 카메라 활성화 결정은, 향후 완전 자율주행(FSD) 베타 버전 국내 배포와 연관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공식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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