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셨다고요?"..5월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을 꿀팁을 소개한다. 온라인 세금신고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제안하는 팁이다.
연말정산 기간 전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했거나, 재취업을 했더라도 이전 회사의 소득분을 포함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는 회사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정보로 퇴직정산 명세서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양가족 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 서류 등을 준비하면 된다. 만약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조회해 받을 수 있다.
모든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해내기는 어렵다. 서류를 누락이나 오제출, 혹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깜빡했거나 회사에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이유로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공제 요건 증빙을 위한 자료 미제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나 그 이후 ‘기한후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추가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 외에도 IT 플랫폼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하는 ‘긱 워커’나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N잡러’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납부와 공제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대상은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해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내는 자 등이다. 만약 신고 대상일 경우, 공제 서류를 준비해 5월 내 세금 신고하면 된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퇴직소득 등 성격이 매우 다른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앱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삼쩜삼은 플랫폼 종사자, N잡러,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긱 워커 대상의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비회원 간편인증만으로도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출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누적 가입자 1000만명, 누적 환급액 약 2400억원을 돌파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하는 직장인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긱 워커들 모두 삼쩜삼을 통해 세금 신고와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소득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건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