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나올까..'19억 시세차익' 3주택, 양도세 감면 땐 5억 절세
현 정부는 거부했지만,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기로 확정해서다. 주택 수가 많고 시세 차익이 클수록 줄어드는 세액은 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임대 기간을 고려하면 유예 기간이 짧아 실거주자가 살 수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중과세 면제에 장특공제까지 가능


다만 2년 미만 집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여전히 최고 7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단기간 집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 감면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으로 바꿀 수 없다.
보유 주택 많고 시세 차익 크면 혜택 커

신한은행은 자체 계산에서 5년 전 약 16억원에 산 반포자이(전용면적 84㎡) 아파트를 35억원에 매각해 19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원래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지방세 포함)는 13억3555만1415원이다. 하지만 중과세율 유예 기간에 매각해 일반 세율로 적용받고, 장특공제까지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 금액은 8억218만7711원으로 줄어 5억3336만3704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주택도 시세차익이 크다면 감세 효과가 크다. 2주택자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아파트를 5년 전에 8억원에 구매해 19억원에 팔아 총 11억원 차익 남겼다면 원래는 6억1761만1225원(지방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세율 배제하면 총 납부세액은 4억3589만2941원으로 1억8161만8284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유예 기간 짧아 실거주 매물 적을 수도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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