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캐릭터 NFT로 2억1000만원 사기.. 외제차·명품시계 구입한 20대 검거

이해준 2022. 4. 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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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캐릭터를 만들어 대체불가토큰 거래소에 올려 거래하다 2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7일 NFT 투자사기를 벌인 A(26)씨를 이달 19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대상이 된 고양이 캐릭터 NFT. 인터넷 캡처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양이 캐릭터 NFT 1만개를 유명 NFT 거래소에 등록한 후 이를 구입하면 가상자산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작한 고양이 캐릭터 NFT는 최초 3만6000원에 거래되다가 한때 50만원으로 폭등하기도 했다.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재 시세는 3000원 안팎이다. 이들은 출시 하루 만에 1차 물량 1000개(5000만원 상당)를 모두 판매하는 등 총 5000개(2억7000만원 상당)의 NFT를 판매했다.

총책이었던 A씨는 프로젝트를 폐쇄하기 직전 자신이 보유한 NFT를 고가에 매도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양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투자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와 고가의 명품시계를 구입한 정황도 증거로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1월께 NFT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운영자의 일방적인 커뮤니티 폐쇄로 재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은 가상자산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다. 코인을 발행하는 것보다 NFT를 제작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한 NFT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명세나 커뮤니티 회원 수를 맹신하지 말고 개발자의 이력, 활동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해준·양수민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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