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시작

신승헌 2022. 3. 2.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직자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받았으면 제공
사진=신승헌 기자

구직자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려면 구직자가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2일)부터는 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 대체 통보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