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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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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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회사에 들어갈 때 ‘채용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려면 구직자가 별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2일)부터는 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건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보공단에 제출(검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 대체 통보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구직 예정자는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채용절차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채용의 경우는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없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용부담 없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공공·행정기관, 30인 이상 민간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인 단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승헌 기자 s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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