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5년형 확정에.."이 따위 판결!" 끌려나간 방청객
‘정인이 사건’으로 기소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4/28/joongang/20220428142443249webz.jpg)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상습아동학대 등)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의 학대를 방조하고 정인양을 학대하기도 한 양부 안모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징역 35년 원심 확정되자…엄벌 주장 방청객들, 고성 항의
원심이 확정되자 대법원 법정에서는 여성 방청객 다수가 울음을 터뜨리고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을 내리치며 항의했다. “판결을 다시 하라”, “이 따위 판결을 하느냐”, “정인이가 불쌍하다”고 고성도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법원 관계자에게 끌려나가면서 옷과 가방을 던지기도 했다.
장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발로 강하게 복부를 밟는 등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생후 16개월에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다. 몸무게도 9.5㎏에 불과해 극히 쇠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부 안씨 또한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아무 조처를 하지 않았고, 정인양의 팔을 세게 붙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아동학대에 일부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아버지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공분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심리적 특성 ▶병원으로 이송했고, CPR(심폐소생술)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이유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검사는 장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 등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모두 기각했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대법원에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는 등 엄벌을 촉구해왔다.
정인이 사건은 아이가 입양된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매번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내사종결 혹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나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은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고’등 징계를 받았다. 관할 서장이 경질되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에서 살인죄가 중요한 이유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드물게 살인죄가 인정됐다. 살인죄(징역 10~16년)는 아동학대치사(징역 4~7년) 보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형량이 2배 이상 높다. 통상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피해를 증언할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데다, 일반 살인사건과는 달리 흉기가 없는 경우도 많아 ‘살인의 고의’가 법정에서 입증되는 일이 흔치 않다.
그러나 법원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약 16개월의 정인이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1심),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복부에 장간막 등이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2심)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먼저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양모 측은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도 검찰이 추가 수사 등을 통해 의료자문위원 감정 등을 거쳐 복부손상 등을 밝히지 못했다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만 기소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한 갈등 끝에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나서 “왜 살인죄 적용이 안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지시한 일화도 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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