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구공판'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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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가 검찰로부터 가해자 수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받았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전문위는 또한 수사진행상황 및 처분 결과를 통지할 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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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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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 ⓒ 연합뉴스 |
'구약식', '구공판'
범죄 피해자가 검찰로부터 가해자 수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받았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구약식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이고, 구공판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이하 전문위)는 17일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거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는 신청을 해야만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사건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의 법적인 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규에 규정돼 있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어려운 법률용어 역시 통지제도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의 근거였다.
권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는 통지를 의무화하고 그 통지에 사건진행상황 등을 담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피해자에게 공소제기여부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전문위가 권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기존 통지 내용에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등을 추가해 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전문위는 또한 수사진행상황 및 처분 결과를 통지할 때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배제하지 않도록 진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 밖에 공무원 등이 범죄를 저질러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경우, 피해자 본인 의사에 따라 징계 절차에 참여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위는 이 같은 권고가 현실화될 경우, 형사절차에 관한 충실한 정보 제공으로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및 헌법상 권리인 피해자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능동적인 절차 참여를 확대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이르는 형사사법 비용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련기사]
1차 권고안 : 성범죄피해자 '두 번 고통'에 "원스톱 창구·독립기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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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권고안 : 껍데기만 '엄정'... 성착취물 소지 402건 중 실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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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권고안 : 온라인 성착취... 늘어나는 '비접촉' 성범죄, 처벌은?http://omn.kr/1x3x9
6차 권고안 : 피해자에 "성경험 있냐" 묻는 판사, '있는 법으로 충분' 하다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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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권고안 : "감방 가도 원본 남는다면", '성착취물' 수사 검사들의 걱정 http://omn.kr/1xv7r
8차 권고안 : 고소장에 성적수치심 꼭 써라? '이상한 법령'에 갸우뚱한 피해자들 http://omn.kr/1xz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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