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부영' 주민들 집단행동 돌입 "고분양가 사태, 전국서 터져"
[무주신문 이진경]
▲ 지난 15일 전북 무주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 전원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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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영아파트 입주민 분양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는 지난 15일 아파트 앞 공원 중앙무대에서 첫 입주자 전원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한 재감정을 부영주택과 무주군에 촉구했다.
입주자들은 부영주택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고분양가와 기습 분양 방식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단행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듯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날 전원회의는 향후 대책 마련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총 180세대 중 절반이 넘은 95세대, 120여 명의 입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태는 부영주택이 최근 입주민들에게 34평형 기준 6층 2억3700만 원, 10층 2억4400만 원, 13층 2억4700만 원, 15층 2억3900만 원, 28평 6층 2억600만 원 등으로 책정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하겠다는 합의서를 입주민들에게 보내면서 촉발됐다.
이는 현재 전세 가격보다 평균 7000만~8000만 원가량 높게 책정된 수준이다.
▲ 지난 15일 전북 무주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입주자 전원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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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 영주시 가흥동 부영임대아파트에서도 무주와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영주시청 앞에서 부영주택이 제시한 과도한 우선 분양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앞서 부영 측은 2022년 10월 1차 우선 분양 때도 높은 분양가로 영주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영주시와 영주시의회도 부영그룹 측의 일방적인 분양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 입주민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영주 부영 입주민들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이중근 부영회장의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을 앞두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무주부영 입주민들은 앞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영주부영 입주민들과 연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부영주택의 '바가지 분양 논란'은 동해시, 광주 북구, 원주시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부영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아파트로, 국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진 것이다. 민간건설사들처럼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해 팔 수 없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책정하도록 돼 있다." - 무주부영 준비위 15일 입주자 전원회의 발언
부영이 국민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자금까지 지원받고도, 일방적인 고분양가를 산정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취하려 한다는 이야기다. 즉, 부영주택이 공공주택특별법과 민간임대특별법 두 법의 맹점을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 사적거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산정해 기습분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부영방지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동탄 신도시 등 부영그룹이 짓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지자, 이원욱 의원은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선분양 및 주택도시기금 제한' '감리지 예치제도 도입' '부실벌점 초과 사업자 택지공급 제한' 등 네 차례에 걸쳐 부영방지법을 대표발의했었다.
▲ 전북 무주 부영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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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향후 무주군에서 산정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해 서둘러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직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주부영 아파트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았다.
▲ 전북 무주 부영아파트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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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부영아파트는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인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의무기간의 50%가 지나면 임대사업자(부영주택)와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조기 분양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사태도 의무기간 10년을 2년여 앞둔 '분양 우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무주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건설사인 부영주택의 과도한 집값 부풀리기와 기습 분양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무주부영아파트는 민간택지로 개발된 임대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가 자율 단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분양 가격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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