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자 등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등 14만 명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2024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근로 등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해선 9월 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소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안내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산불이 났던 영남 일부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에 대해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며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울산 울주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들입니다. 3월 8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일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포천시 이동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2024년 수출액이 5억 원 이상인 동시에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이번 종소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입니다. 관세청과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이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때에도 해당됩니다. 단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입니다. 연장된 납부기한은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소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며 홈택스(국세청 전자정부 누리집), 손택스(홈택스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난 등으로 종소세를 기한 내 신고,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연장 신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연장 기한은 최대 9개월입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