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시바는 왜 자신이 비판하던 ‘의회 해산’ 서두르나

강창욱 2024. 9. 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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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발 빠르게 의회 해산에 나선 것을 두고 "그동안 해온 말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총리의 의회 해산 권한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왔다.

그 취지를 '내각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의원을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새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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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총재 선거 여세로 의회 장악 기대
총선 미루다 정권 내준 아소 사례 우려도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다음 달 1일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발 빠르게 의회 해산에 나선 것을 두고 “그동안 해온 말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총리의 의회 해산 권한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다음 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같은 달 27일 조기 총선 투표를 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후지TV 방송에 출연한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오시히코 대표는 의회 해산 계획을 밝힌 이시바 총재를 겨냥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온 말과 다르다”며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6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회) 해산은 정권 연명이나 당리당략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인 지난 14일에는 “세계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한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조기 해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새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도 헌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9조는 내각이 중의원에서 불신임을 받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당한 경우 10일 이내에 모두 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를 ‘내각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의원을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새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주장이다.

그는 방송에서 “새 정권의 신임을 묻는 것은 역시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회 해산 권한은 헌법 제7조에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천황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내각 책임자인 총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

이시바 총재가 조기 총선을 서두르는 데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여세를 몰아 의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신임 간사장에 내정된 모리야마 히로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의 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설득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한다.

내각 파트너인 공명당도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중의원 선거를 요구한 것이 이시바 총재의 결정을 뒷받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출범 직후 가장 높았다가 각료 비리 등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연했다. 2008년 9월 취임한 아소 다로 당시 총리는 당초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해산 타이밍을 놓쳐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 직전 해산을 강요당한 결과 선거에 참패하고 정권 교체를 허용했다.

현재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내년 10월로 1년 정도 남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하지만 새로운 당 간부 및 각료 인사가 ‘총재 선거 이후 논공행상’과 ‘전직 총리에 대한 배려’로 평가돼 자민당이 조기 총선에서 얼마나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후지TV 방송에서 이시바 총재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기용한 데 대해 “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면 내각 불일치나 집행부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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