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 1년 구형..뇌물 혐의

이태준 2022. 9.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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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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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옛 검찰 동료에게는 벌금 1000만원 구형
공수처 "김형준, 공소사실 부인..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 수수"
김형준 "검찰에서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와 교류한 비용일 뿐, 뇌물 아냐"
김형준 전 부장검사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로 기소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93만 500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옛 검찰 동료 박 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김형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임에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는 검찰에서 15년 넘게 함께 걸어오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며 "그와 교류하고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 공판은 11월 9일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93만 5000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하고 이후 변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금품을 받았다는 시점도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파견 근무하던 때라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박 변호사가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게 아니라 1년간 파견 근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주장처럼 1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설령 변제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받은 시점'에 이미 성립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처음 드러났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스폰서 김씨는 이후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올해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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