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돌연 인정한 황의조…피해자측 “합의 확률 0%”

권남영 2024. 10. 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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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어떠한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은 0%"라며 황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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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4년 구형
황의조 “이번 한번만 선처해달라”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어떠한 조건을 걸든 합의할 확률은 0%”라며 황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작년 11월에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지금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흘려가며 압박하고 회유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해 왔다”면서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자백과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재판부에 ‘나 좀 봐 달라’라는 것 외에는 와닿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씨는) 계속해서 피해자 직업, 연령, 혹은 신분 변동 사항 등 주변 사람이라면 피해자를 알 수 있을 법한 정보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며 “피해자는 당시 황씨와 교제했던 사실을 아는 지인들과 모두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며 “피해자가 작년 7월 말에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는데 경찰에선 4개월이 지나 수사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영장도 12월에 발부됐고 검찰에 와서도 6개월 가까이 기소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황씨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황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변호사 말대로 본인이 한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는가’라고 묻자 황씨 본인도 “맞다”고 답했다. 그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그가 돌연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씨 측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황씨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며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와도 최대한 합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씨가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황씨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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