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 대상 '무료배송 강제' 중단

조회 72025. 1. 20.
카카오, 선물하기 입점업체 대상 \'무료배송 강제\' 중단

카카오가 온라인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 대상의 '무료배송 강제'를 중단한다. 향후 남품업자는 사업적 판단에 따라 무료·유료·조건부무료 등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절차에 따라 이같이 커머스 정책을 변경한다. 

공정위는 20일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했을 경우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 대해 배송비용을 상품 판매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무료배송을 강제했다. 또 배송비가 강제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했다. 선물하기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거래의 특성상 배송비를 무료로 했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원래 상품 가격이 아닌 배송비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먼저 납품업자가 상품 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배송비용을 포함한 판매가격으로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영상 유불리를 고려해 유료배송 방식도 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영향은 최소화한다. 납품업자가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전환해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에 판매하던 상품은 상품가격 7000원, 배송비 3000원으로 구분돼 표기될 뿐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카카오는 납품업자 대상의 각종 수수료·마케팅지원안을 제시했다. 납품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수수료(PG 수수료) 인하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배송비용에 대한 결제대금 수수료 미부과 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케팅 지원의 경우 △할인 마케팅 진행 및 할인금액 보전 △광고를 위한 무상캐시 지급 △맞춤형 컨설팅 △기획전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 카카오와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동의의결안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6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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