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수능 모의고사) 배제에 대한 헌법소송
지난 2023년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교육청 주관 수능 모의평가)의 응시자격에 배제되어 모의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시도협의회가 주최하는 고등학교 1·2학년 4회(3월, 6월, 9월, 10월 학년별 총4회), 3학년 4회(3월, 5월, 7월, 10월 총4회)의 학력평가시험을 통해 ‘수능 적응력 제고’, ‘학력 진단 및 성취도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시·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에 학력평가시험 응시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야 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교육청협의회 실무회의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의 응시자격’을 기존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및 재학생으로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권센터는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주최하는 시·도협의회의 이러한 태도가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을 위반하는 사안일뿐더러, 좀 더 나아가 헌법상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안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헌법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인권센터 : https://www.busanhumanrights.or.kr/
출처 기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09579?sid=102
이전에도 '학교 밖 청소년'(자퇴생)들은 존재했는데, 최근 들어 '교육청 학력평가'까지 치르게 해달라는 것을 보면 확실이 자퇴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네...
심지어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헌법소송까지 하겠다니 검정고시 보고 수능에 몰두해서 정시로 대학가겠다는 자퇴생이 확실히 많아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