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도,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이경태 2026. 3. 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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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도가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3월 2주차 조사에서 1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충청(민주 45%-국힘 17%)과 부산/울산/경남(민주 40%-국힘 21%)에서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각각 4%p, 3%p씩 더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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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표조사] 민주 43%-국힘 17%, 전 연령·지역에서 민주당 우세... "지방선거 때 여당 지지" 50%

[이경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 지지도가 1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3월 2주차 조사에서 1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2.23~25) 때와 같은 결과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대구/경북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보다 낮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총통화 5792명, 응답률 17.3%)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그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2%p 내린 4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같은 17%. 그 다음은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다. 지지정당 없음 혹은 모름/무응답을 택한 태도유보층은 직전 조사 대비 6%p 오른 33%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지역별 응답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8·19세 포함 20대(13%p, 민주 28%-국힘 15%)에서 양당 지지도 격차가 가장 적었고 40대(42%p, 민주 56%-국힘 14%)에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p, 민주 29%-국힘 25%)에서 격차가 가장 적었고, 광주/전라(67%p, 민주 72%-국힘 5%)에서 가장 컸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충청(민주 45%-국힘 17%)과 부산/울산/경남(민주 40%-국힘 21%)에서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각각 4%p, 3%p씩 더 확대됐다. 반면 수도권의 격차는 다소 줄었다. 서울(민주 37%-국힘 17%)에서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1%p 좁혀진 20%p, 인천/경기(민주 42%-국힘 16%)에서의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7%p 좁혀진 26%p로 나타났다.

"6월 지방선거 여당 승리해야" 50% - "야당 승리해야" 35%

이날로 83일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 때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3%p 내렸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은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35%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을 택한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2%p 오른 15%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봤을 땐 대전/세종/충청(여당 지지 47%-야당 지지 43%), 대구/경북(여당 지지 36%-야당 지지 41%), 부산/울산/경남(여당 지지 45%-야당 지지 42%)에서는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엇비슷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1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NBS는 이번 조사에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점과 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제 신설·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인식도 함께 물었다.

먼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시점과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27%)을 크게 앞섰다. 모름/무응답은 18%였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렸다.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조사됐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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