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과 가품구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것이 정답!

우리가 흔히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정품 의류라고 부르는 제품들에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 이 제품을 유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종이로 만들어진 택이 달려있고 목에도 할리데이비슨 라벨이 있다. 사이즈 라벨도 있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케어라벨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은 이 제품이 정품임을 구별하는 포인트들인데 소비자들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구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유통하는 정품 의류들은 현재 할리데이비슨코리아의 전국 각 매장, 할리데이비슨코리아의 공식 온라인몰 그리고 무신사와 카카오 쇼핑,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

직접 확인을 해 본 결과 아주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품 제품들은 앞서 설명한 한정된 곳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맞다. 여기서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할리데이비슨이 어떤 행사에 초청을 받아 그 행사에서 부스를 꾸려 참가를 하고, 이벤트성으로 제품이나 굿즈를 판매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말한다. 아마도 그런 상황 이외에 이 세 곳에서 판매하는 제품 외에는 모두 다 일단 정가품과 관련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다.

사실 할리데이비슨의 로고가 찍힌 의류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 모터사이클 관련 샵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보세라고 부르는 옷을 파는 샵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사이트에서도 찾아보면 할리데이비슨 로고가 찍힌 옷들은 생각보다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중이다. 

일단 그런 옷들은 거의 대부분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흔히 구제라고 부르는 중고 옷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다양한 사이트에서 할리데이비슨 로고가 찍힌 옷들이 당당하게 판매가 되고 있다. 조사를 해보니 이런 사이트들에서 판매되는 옷 거의 대부분이 이른바 가품이라고 보면 되고 할리데이비슨과의 협의나 허락을 받고 제작 혹은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보면 된다. 그냥 허락 없이 할리데이비슨 로고 구해서 옷에 프린팅해 판매하는 것인데, 그럴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할리데이비슨의 로고를 넣어 옷이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문의를 해서 할리데이비슨 정품이냐고 물어보면 꽤나 다양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당당하게 정품 관련 문의는 사양한다는 어이없는 답변부터 병행수입이라는 어이없는 답변까지 참으로 다양했다. 물론 무응답도 많았는데 그냥 남들도 다들 판매하니까 우리도 판매한다는 그런 반응이 많다. 이게 위법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일단은 그냥 판매하고 보는 것이다.  

가품과 관련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본 결과 결론부터 말하자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담당자들도 이런 가품의 존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사이트에서 할리데이비슨 관련 가품을 판매 할 때 마다 링크를 취합하고 판매 화면을 캡쳐 해서 자료는 모두 다 모아 놓고 있다고 한다. 이건 다시 말해 위법에 대한 증거 취합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으니 언제든 법적인 절차를 밟아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된다. 물론 그것이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할리데이비슨 코리아가 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일단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가품 판매에 대해서 언제쯤 제재를 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아무래도 가품의 판매로 정품의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영향은 제품 판매의 감소와 수익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말이다. 

할리데이비슨 가품 의류를 판매 하고 있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고 있다면 이제 그만 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같은 회사들은 내부에 법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담당자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이미 상표권 침해로 소송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리데이비슨이 최근에 소송한 사례를 좀 찾아보면 영국에서 넥스트라는 업체에게 상표권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넥스트의 모터사이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티셔츠가 자사의 로고를 모방했다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라는 업체가 만든 티셔츠 가슴 부분에 있는 천사 날개 및 불꽃 문양과 ‘라이즈 앤드 로어’(Rise and Roar)라는 문구가 할리데이비슨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할리데이비슨은 넥스트 티셔츠의 디자인 윤곽 및 위치, 그림과 텍스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자사의 로고를 본질적으로 따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은색과 불꽃, 날개 모티프는 할리데이비슨의 브랜딩 및 상표에서 자주 결합해 사용되는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외에서는 상표권과 관련된 이슈들이 꽤 많으며 제작도 판매도 모두 다 소송의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도 현실적으로 동네 보세 옷가게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다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규제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벌금을 강하게 물리면 다들 알아서 판매하지 않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의 판단이자 몫이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기사가 진행된 이유는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손해이고 명백한 피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모터사이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할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해골이나 불꽃, 엔진 같은 그래픽이 들어간 캐주얼 의류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왕 구입할 때 품질도 좋고 문제가 생기면 교환이나 환불도 다 가능한 정품을 사서 입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가품을 구입하면 소비자들은 이런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손해를 볼 수 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 누구나 소비자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