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손발 묶고 삭발·600만원 갈취…왜 못막았나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7.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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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청양 고교생 4명 퇴학 처분
“장기간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충남 청양에서 고등학생 8명이 동급생 A군을 ‘노예’라 부르며 165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손목을 테이프로 묶거나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4명은 최근 퇴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20일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피해자 접촉 금지를 비롯해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학폭심의위 조사에 따르면 B군 등 가해 학생 4명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로 협박한 정황도 파악됐다. 또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특수폭행·공갈·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 4명을 포함한 청양지역 고교생 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중 이번에 퇴학 처분을 받은 4명은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4명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A군과 같은 중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A군을 지속해서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학교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A군 측은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가해자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양교육지원청은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가해 학생 4명에 대해서도 별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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