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 가능한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50만 원, 책임보험 미 가입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또는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와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용해오던 정전 복구 등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에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를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방탈출카페·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다중이용시설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새로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기후부는 “그간 사업자·건축물 소유자 등이 설치한 충전기는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도와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으로 체계적인 충전시설 관리가 강화되고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 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