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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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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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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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사진은 김길수 의원. |
| ⓒ 용인시의회 |
경기 용인시의회는 16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김길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여 년간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확대된 예산 규모와 넓어진 자치사무의 영역 속에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열망은 커지고 있으나 실상은 법적 제한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날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5건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세입은 시가 제출한 3조2147억9457만 원 가운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1600만 원을 감액해 내부 보유금으로 편성했다. 세출은 3조2147억9457만 원 가운데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시정연구원 운영 등 82개 사업, 57억1955만8000원을 감액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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