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 소아과 의사”…소개팅 앱 연인 12억 뜯어낸 5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12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4년간 연인이던 B씨에게 336차례 걸쳐 모두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소개팅 앱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며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처음 B씨를 만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년간 336차례 12억5000만원 빌려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상대에게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소아과 의사’라고 속여 12억여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4년간 연인이던 B씨에게 336차례 걸쳐 모두 1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소개팅 앱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며 거짓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처음 B씨를 만났다.
실상은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로 금융기관에 갚을 채무가 늘어가자 B씨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2018년 A씨는 B씨에게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병원 개원, 소송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3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빌려갔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주식과 해외 선물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금전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이선균, 차에서 숨진 채 발견…“유서 같은 메모 남겨”
- ‘롤스로이스男 사건’ 의사, 女환자 성폭행·불법촬영도
- 이선균 “빨대 이용 코로 흡입…수면제로 알았다” 주장
- 담배꽁초 방안에 수북… 두 생명 앗은 화재, 부주의 탓이었나
- ‘탈세·대리모’ 퇴출된 中 여배우, 165억원 물어낼 판
- 여행 갔다 왔더니 바뀐 현관 도어락… “범인 잡긴 했는데”
- 고향에 ‘사랑’ 기부…돌아온 건 ‘비계 덩어리’
- “거짓말 탐지기 조사해달라” 너무 억울하다는 이선균
- 한동훈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출마 않겠다”
- “84년생 OOO”… ‘췌장암 상간녀’ 신상 폭로한 유튜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