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운영위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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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 32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운영위는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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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헌적 법안” 유감 표명한 뒤 퇴장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 32개 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넘겼다.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법안을 일방 상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32건의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으로 불리는 특별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운영위는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례처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 직전 자진 사퇴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야당 의중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는 것이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자진 사퇴 금지 법안에 대해서도 “반 년 이상 걸리는 심리 기간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이 발생하고, 국회 업무에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했다”며 소위 회부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고,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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