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합의하에 촬영"…피해자 "그런적 없어, 삭제 요청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황의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닌 합의한 영상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에서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 선수와 잠시 교제하긴 했지만 민감한 영상의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고 삭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황 선수에 대해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며 “해당 영상물이 불법 유포된 직후 황의조 선수에게 양심을 품은 유포자가 추가로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 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6월 말경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연락해와 유포자를 빨리 잡으려면 같이 고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당혹스러웠지만 유포자를 잡지 못하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법 유포와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은 성관계 대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 선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6월 한 여성이 스스로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의조 사생활 폭로글과 영상을 올린 일이 발생하자 황 선수 측이 지난 11월 이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한편 황의조는 오는 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을 위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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