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2구역에 '분담금 4년 유예' 등 파격조건 제안

권재희 2025. 9.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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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대출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시공사가 책임 조달
압구정 현대아파트./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단독 입찰한 바 있다.

통상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조달해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공하고,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 이주비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금리도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안하고, 가산금리는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현대건설이 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확약해 조합원의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며 "조합원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통해 '대한민국 주거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 여부는 이달 27일 결정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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