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프리즘] 남양주 조안면의 ‘규제’ 48년…상수원 보호 합리적으로 해야

팔당호를 끼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지역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 풍광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연중 맑은 강물이 넘실대는 강변길은 수도권 최고의 드라이브 명소이기도 하다. 반면 이런 대가로 조안면 지역 주민들은 남모를 개발 규제 고통에 48년째 시달리고 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보전을 위한 갖가지 규제에 고통받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조안면 지역은 수도권 대표적 낙후 지역이다. 팔당호 취수로 인해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 흔한 약국, 문방구, 치킨집, 짜장면집, 미용실 하나 없는 실정이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는 물론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고, 음식점 운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1975년 7월 9일 북한강·남한강 하류와 접한 경기 남양주·광주·양평·하남 일원에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는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6%인 42.4㎢가 조안면 지역이다.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조안면 주민은 4명 중 1명(870명)꼴로 전과자다. 2016년 검찰 단속 때 음식점 84곳이 불법 영업으로 문을 닫으면서 생긴 일이다. 당시 생계 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도 있었다.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26세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별다른 과학적 고려 없이 1975년 당시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따라 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안면과 팔당호(북한강)를 사이에 둔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 지역의 경우 15층짜리 아파트와 상가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식당·카페 등이 즐비한 것에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양평군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러니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라는 조안면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 2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등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주 시장은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변경 비율 확대, 용도변경·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해제해야 한다.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조안 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48년째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조치다.
전익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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