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현대제철 보유 '핫 스탬핑' 특허 취소시켰다

조회 9,6822023. 5. 10.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보유한 '핫 스탬핑' 관련 특허를 취소시켰다. 핫스탬핑이란 고온으로 가열된 강판을 프레스로 눌러 성형한 이후 급랭시켜 강도를 향상시킨 강판으로 주로 자동차용 강판 등에 사용된다. 이번 특허 취소로 현대제철의 '새 먹거리'로 꼽히는 핫 스탬핑 제품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핫 스탬핑 부품,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취소신청에 대해 청구 일부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가 카말프리트 S. 자즈(Kamalpreet S. Jhajj)씨의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석사논문, 동일인의 'Applied Thermal Engineering' 논문 내용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근거자료는 포스코측에서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경쟁업체의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범위가 과다하다는 판단으로 인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광범위한 특허 적용범위로 자사의 사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20년 9월 출원됐다. 두께·크기가 다른 강판을 가열로 내에서 동시에 가열하는 경우 품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온도 범위를 가지는 복수의 구간을 구비하고 초입 온도가 835℃ 내지 865℃인 가열로 내로 블랭크를 투입하는 단계, 가열로에서 180~360초간 체류하며 다단 가열 및 균열 가열된 블랭크를 10초~15초 공랭해 프레스 금형으로 이송하는 단계 등의 설명이 포함됐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센터와 함께 1.8GPa(기가파스칼) 프리미엄 핫스탬핑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현대제철 예산 공장에서 생산 중인 자동차용 고강도 핫스탬핑 부품. (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은 자사의 특허가 블랭크를 1000℃의 온도로 가열해 결정립 조대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된 핫 스탬핑 부품이 목표로 하는 재질과 강도를 갖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논문에는 가열로의 마지막 구간들에서 강판을 935℃로 가열한다고만 개시돼 있어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해당 특허의 등록공고(2021년 10월) 후 3개월만에 특허취소를 신청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6개월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논문 저자와 포스코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논문도 공개된 논문"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포스코홀딩스의 이같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은 "초입 온도는 특별한 기술적 의의를 갖거나 수치범위가 임계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의 기술자가 강재의 종류 등에 따라 쉽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단순 수치한정에 불과하므로 기존 논문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균열 온도 범위도 논문 내용과 비교해 특별한 기술적 특징 및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현대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대제철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포스코홀딩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은 항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체코에 지난 2020년 580억원을 투자해 핫스탬핑 공장을 신설한 바 있다. 이후 유럽향 핫스탬핑 수주와 판매 강화를 위해 213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시험가동 중이며 1분기에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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