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자가 때렸어" 친누나 전화에 음주운전…법원 판단은
장구슬 2024. 9. 21. 21:24
친누나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4시35분쯤 서울 서대문구부터 은평구까지 약 3㎞가량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B씨의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친구 집에서 잠을 자다가 친누나로부터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판단을 그르쳐 차량을 운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며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고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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