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습 금지, 현행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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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교단은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교회 사유화를 막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자"는 취지로 총대 84%(87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교회세습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번 제109회기 총회를 앞두고 전 (교단) 헌법위원장 7명은 "교회세습방지법을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 총회장이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을 허락할 것인지 묻자 총대들은 "허락"과 "아니오"로 의견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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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진 기자]
국내 개신교 최대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아래 '통합교단') 제109회기 총회가 25일로 이틀째 창원 양곡교회당에서 열리는 가운데, 교단 헌법위원회가 청원한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제28조 제6항)이 투표 끝에 삭제안 찬성 370명, 반대 661명으로 부결됐다(관련기사: "교회 세습 방지법 삭제? 교회 사유화 확산할 것" https://omn.kr/2a8bh)..
▲ 예장통합교단 제109회 총회가 열리는 창원 양곡교회 |
ⓒ 정병진 |
▲ 김영걸 총회장 예장통합교단 김영걸 신임 총회장 |
ⓒ 예장통합교단 유튜브 채널 갈무리 |
▲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 반대 토론 중인 임현철 장로(서울강남노회) |
ⓒ 예장통합교단 유튜브 채널 갈무리 |
▲ 교회세습방지법 삭제안 찬성 발언 중인 김연현 목사 |
ⓒ 예장통합교단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
이어 교회세습방지법(제28조 제6항) 삭제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으로 안건 표결을 실시하였다. 표결 결과, 교회세습금지법 삭제안 찬성에 기표한 총대는 370명, 반대에 표한 총대는 661명으로 집계돼 교회세습금지법은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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